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