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 선고일 2015.04.22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