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누59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