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선고일 2014.12.23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5924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