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5922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