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15.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