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4누5892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원고, 항소인 박ㅇㅇ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원을 납부하여 청 구취지 ‘각 0000원’은 ‘각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12. 10. 5. 접수 제00000호로 같은 날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12.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276,59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 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16조 등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이 매도되고 사업시 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 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법리들에 비추어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가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반하고, 또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 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에 한정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 용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다. 즉, 피수용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취지라고 보인다. 반면 수용에 의하여 당 해 건물의 소유권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법률상 이전되어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다면 이는 구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응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건물이 수용된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경우 당해 건물을 구입할 당시 매입세 액을 공제받았을 것임에도 당해 건물에 관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당해 건물이 법률상 이전되어 인도 또는 양도까지 이루어진 경우 그 수용대금 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는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면서 당 해 조항이 ‘재화의 소유자가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개정이 위 개정 시행령 이전에도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볼 근거가 없다. 설령 위 개정 시행령을 확인적 조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에는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고, 그 문언이 ‘재 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고에 존재하는 하자 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제1심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은 도 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그 소유자가 사업시행 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가격을 토지평당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서 소유자가 사 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 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치고 건 물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것으 로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 사건과는 사안 이 같지 않고 오히려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만한 사안에 가깝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