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채권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4누58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5,4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04. 4. 12. 및 같은 해 10. 22.에 이tt에게 제1, 2대여를 한 후 이tt으로부터 2009. 1. 7. 이 사건 지급금인 2억 47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원고는 2009.1. 7. 이tt으로부터 변제받은 돈 중 1억 원을 다시 이tt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tt이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이tt이 이를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1억 원을 이자에 충당하기로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이tt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tt은 2009. 1. 7. 이 사건 지급금을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470만 원은 비용에, 1억 원은 원금에,나머지 1억 원은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