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사 건 2014누58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4. 3.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3~4행의 “조세특레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6행의 “지행하는”을 “지향하는”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6~8행의 “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⑥ 증여로 인한 이익: 이 사건 처분은 현물출자(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였다가 사후에 과세하는 것이지 공익법인에 증여한 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증여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