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2011년까지 회계법인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상당함을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2011년까지 회계법인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상당함을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2015. 01. 14)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 3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그 소득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만기, 이건호 작성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1), 김주산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1), 노광수, 송기호, 임관수, 이병섭 작성의 각 자경사실확인서(갑제20호증의1, 갑 제21호증의1, 갑 제22호증의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주산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논이 아닐 뿐 아니라, 논농사에 대한 노동력 투입시간이 감소한 것은 대형화, 기계화 등에 의한 합리적 영농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기계를 이용하는 등 영농 합리화에 의한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