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제기하였고 당사자 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제기하였고 당사자 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4누58336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0.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며,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판결(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