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정켓업자인 외국법인의 본질적 업무는 국내 고객 유치 외에 카지노 게임 운영 및 자금 대여 등을 포함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함.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카지노 정켓업자인 외국법인의 본질적 업무는 국내 고객 유치 외에 카지노 게임 운영 및 자금 대여 등을 포함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함.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4누58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393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0.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ooo,ooo,ooo원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ooo,ooo,ooo원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oo,oo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쟁점 해외판촉비 및 비실명콤프에 관한 판단, 쟁점 가산세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18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만 한다)가 기존 고객에 대한 해외판촉비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쟁점 해외판촉비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C는 그 회사의 ERP시스템에 고객별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소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쟁점 해외판촉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쟁점 해외판촉비가 카지노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프로모션 칩스를 제공하거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데 직접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콤프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게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1. 원고와 DD의 계약 및 이행
⑤ DD는 게임 전 Front money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즉, DD가 300원을 예치하면 원고는 1,000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70%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는 DD가 원고로부터 크레딧으로 발행받기로 한다. 제3조(알선수수료 계산 및 지불)
① DD는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장 제93조 제5항의 원천징수 조항 관련 사항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조세협정국가 리스트(필리핀은 1986년에 협약됨)에 따라 필리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확인한다. 상기의 대한민국 법령에 개정될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서의 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한다.
② 쌍방은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ㄱ) Win/Loss 원고 - 30% DD - 70% ㄴ) 롤링커미션 1.7% 원고 - 30% DD - 70%
③ 롤링커미션에 관한 계산은 원고와 DD가 지정한 회계담당자가 산출한다. 매출 계산 방식은 월이나 트립이 끝난 후 롤링 칩스의 판매액에서 회수된 롤링 칩스 금액을 감한 액수를 매출로 간주한다. 제4조(비용의 정산)
① 고객의 콤프 관련 제비용은 DD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조사결과 및 DD 관련 소송
3.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 내용
2007. 7.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1일 3교대(1일 평균 4 ~ 5명)로 근무하게 하였다.
1. DD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전단),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조세조약은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되고(제5조 제3항 나목),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는 고정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5조 제4항 마목).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세조약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필리핀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필리핀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필리핀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DD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사용은 2007. 7.경부터 DD 폐업일인 2010. 12. 31.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DD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고객을 모집한 후 이들을 한국에 보내 원고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내용으로 해외 고객 모집 및 알선이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DD는 자신이 모집한 해외 고객이 원고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와의 정산을 거쳐 그 매출액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게 되므로, DD가 수익을 얻기 위하여는 해외 고객이 원고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야 하는바, DD가 국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원고의 카지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원고와의 정산 업무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고객의 콤프 관련 제비용을 DD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콤프 비용은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고객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콤프 관련 업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D는 2007. 7.경부터 폐업일인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원고와의 정산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DD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장의 사용권한은 사실상의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인바, DD에 대한 이 사건 사무실의 제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로서는 DD가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D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상 DD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매일 DD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D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은 아닌 점, ④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의 판단 요건인 ’사용권한‘ 또는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 등에 관하여 원고가 달리 해석하여 홀리데이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홀리데이가 필리핀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거나, 홀리데이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직권등록 및 폐업등록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 중 롤링수수료 부분은 DD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고객에게 귀속시킬 금액을 DD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알선수수료 계산 및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에서 ’Win/Loss‘에 대한 수수료 외에 롤링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원고는 DD에게 롤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롤링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정켓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카지노 사업자가 정켓업자에게 롤링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은 정켓업자의 고객알선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DD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롤링수수료 부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고객들에게 위 롤링수수료가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 중 쟁점 해외판촉비, 쟁점 비실명콤프, 쟁점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