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사 건 2014누5768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구단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