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사 건 2014누57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1133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4.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징수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위 법인세 징수처분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중 OOOO원 부분은 환송 판결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법인세 징수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4면 2행 및 3행의 “에 각 귀속되었다고”를 “라고”로 고친다.
○ 4면 6행 및 7행의 괄호 부분을 “[피고가 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 중 위 BBB 아시아 귀속 소득에 관한 부분(OOOO원 부분)은 환송 판결에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위 CCC 귀속 소득에 관한 부분(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하 위 법인세 징수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1. DDD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서 벨기에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국내법상 법원리에 불과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DDD의 실체를 부인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이면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른 양도자 또는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2. DDD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EE푸드의 주식 보유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 이른바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상위 모회사들과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 오는 등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DDD가 도관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DDD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CC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4.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징수절차상의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DDD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를 위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02.경 EE푸드가 DDD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DDD를 한·벨 조세조약 제10조가 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에 위배된다.
5.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인 측의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가혹하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성실한 조사를 하였고 그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1) (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2의 다.항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바)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한·벨 조세조약이 체결된 목적과 한·벨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 취지 등과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국가 간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실질과세원칙을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원고는, 국제거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06. 5. 24. 개정되면서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2조의2로 실질과세원칙을 신설하였는바, 적어도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주식양도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의 하나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어서 국내 세법의 특별법인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는 점, 위 조항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에서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을 좀 더 구체화하려 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과세근거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 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한·벨 조세조약상의 벨기에 거주자인 DDD로 인정하여 그 과세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외에 있는 FF 등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면세요건에 대한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도 DDD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로 하여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및 외국법인 해당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국가 간 조세조약의 해석 기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내용, 한·벨 조세조약의 목적과 비거주자에 대한 면세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한·벨 조세조약상의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되는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상 거래를 하고 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원천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과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벨 조세조약 제13조가 정한 ‘양도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양도자의 의미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회피 방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약의 문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석상의 제한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투자목적으로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그 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거래행위에도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업목적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고 그러한 것이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그 법인 은 한·벨 조세조약상의 양도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투자자가 그러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한·벨 조세조약의 조세면 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원고는, DDD가 이 사건 주식의 법률상 양도인임이 명백함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 행위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DDD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거래명의자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사법상 법률행위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래 명의자의 회사법상 법인격까지 부인하는 법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및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투자자가 국내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국내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원투자자의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2)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36호증, 을 제2, 3, 4, 6, 7, 9, 11-17, 25, 27, 28, 33, 3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DD와 HHH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DDD나 HHH이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SSS 소재 BBB 아시아와 미국 소재 FF는 각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TTT 법인인 HHH을 설립하였고, 다시 HHH과 EE푸드의 경영진이 각 88.75%와 11.25%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1999. 12. 10. 벨기에 법인인 DDD를 설립하였으며, EE푸드 인수시 투자자금은 BBB 아시아, FF, EE푸드 경영진이 제공하였다. (나) BBB 아시아와 FF의 투자운용사인 BBB Asia Pacific Ltd.(이하 ‘BBB AP’라고 한다)의 III이 EE푸드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BBB AP가 EE푸드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다) BBB AP는 1999. 11.경 EE푸드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실사작업을 거치고 1999. 12. 8. EE푸드 경영진에게 MBO(Management Buy Out,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해당 사업부나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자 매수 또는 경영자 인수라고도 함)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벨기에 또는 TTT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그 직후인 1999. 12. 10. DDD가 설립되었고, DDD는 원고에게 EE푸드의 주식 전량을 매각한 직후인 2005. 8. 1. 이후 곧바로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DDD가 EE푸드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EE푸드의 경영진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DDD에 한 것이 아니라 BBB AP 국내지점의 직원인 서JJ과 BBB AP 직원인 III에게 하였고, 서JJ이 EE푸드의 국내 시장상황, 경영진 현황, BBB의 투자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BBB AP 직원인 III, KKK 등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였다. (마) EE푸드 매각대금 배분비율은 BBB 아시아와 FF가 각각 66.7%와 33.3%로 BBB AP 국내지점의 직원인 서JJ이 작성한 EE푸드 매각에 따른 분배금 배부계획(DMF Returns-Fund I)상의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고, EE푸드 매각에 따른 분배금은 DDD 명의 계좌로 수령한 직후인 2005. 8.경 BBB 아시아와 FF에 송금되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EXIT’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EE푸드의 주주인 DDD가 수취한 분배금은 없었다. (바) DDD의 이사는 LLL, MMM, III, NNN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LL 및 III은 BBB AP 소속 직원으로 일본 및 아시아 지역 투자를 담당하는 자이며, MMM 및 NNN 등은 BBB Capital Partners(PPP) N.V.(이하 ‘BBB PPP’라고 한다)의 직원 이다. (사) DDD의 주소지에는 BBB PPP의 사무실이 있을 뿐 DDD는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DDD의 QQQ(기업정보/신용평가 기업으로 전 세계 개별기업의 신용정보, 마케팅정보, 구매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는 BBB PPP 직원의 전화번호이며, DDD는 자산의 대부분이 EE푸드의 주식이고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 (아) HHH 역시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주소지 소재 건물의 우편물 박스 중 하나에 HHH의 법인명을 비롯한 약 30여 개의 법인명이 표기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진 역시 BBB AP 소속 직원인 III 외 4인으로 단순히 회사로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구성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HHH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총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EE푸드 투자 관련 DDD의 주식 및 배당 수취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건물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 BBB 아시아 등은 장래 대한민국 내 투자수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등을 연구·분석하여 투자지주회사[투자목적회사(SPC), 이하 같다]로 벨기에에 DDD를, TTT에 HHH을 각 설립하였는데, 벨기에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원천세가 면제되고,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TTT도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SSS는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원천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TTT, SSS는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도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인식되는 곳이다. (차)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DDD와 같은 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투자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투자 및 자산관리 행위의 실제 담당자, 투자수익의 종국적인 귀속을 문제 삼아 함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국인 우리나라나 BBB 아시아 등의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는 무관한 벨기에 등에 여러 단계의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BBB 아시 아 등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피 방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지주회사들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신도 BBB 아시아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후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외에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한 점, FF 역시 BBB 아시아와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자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을 투자자금으로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FF가 단순히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FF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FF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FF의 법적 성질은 모든 사원들이 각자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유치·운용하면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유한책임회사는 FF 설립 국가인 미국의 사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점, 비록 FF가 미국 세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미국 세법상 취급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FF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
3. FF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범위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5. 원천징수의무 배제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