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사 건 2014누573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2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3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