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567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3,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321,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4행의 ‘20,663,950원’을 ‘20,663,950원(가산세 10,113,044원 포함)’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9행의 ‘갑 제7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5행의 ‘을 제2, 3호증’ 다음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5행 아래에『마) 이○○ 및 이 사건 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이 사건 거래처는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2011고합00 외). 위 형사판결에 나타난 이○○ 등의 범죄사실에 이○○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19,563,649,0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있고, 위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19,564,000,000원과 거의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