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