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743 선고일 2015.02.12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못함

사 건 2014누567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59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6. 5.자 사업연도 법인세 OOOO(가산세 포함), ②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이 일반회사에 준용된다고 하여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도 쟁점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단서 가, 나, 다.목은 모두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구 법인세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2. 4.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