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4.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