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2014.12.10) 원고, 항소인 송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2014.06.27)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