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293 선고일 2014.11.18

(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임

사 건 2014누56293 전부금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4. 판 결 선 고

2014.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