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선고일 2015.01.13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사 건 2014누56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332,430원 합계 1,99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6. 17. 구 ○○동 산110-18 임야 15,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그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으면서 국토계획법상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따른공원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공원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다.
  •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430원(합계 1,994,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임야는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 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6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 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 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각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호는 가목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사건과 관련된 것은 나목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이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5호는 해당 임야를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마목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바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은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가 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 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곧 바로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 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어느 모로 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