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사 건 2014누562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시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0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21.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2. 1. 18.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것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의 공익·사익 여부나 유·무상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고 있지 않으며,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이 사건 재단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재단은 원고만이 아닌 한국 전체의 만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예산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의 경우와는 달리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 민간 부분과의 형평성 피고는 특정회사가 자신이 지배주주인 자회사에 소유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3. 예비적 주장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의 임대 또는 대관사업 역시 원고가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OOOO원(= OOOO원 × 전체면적의 73.4%)이 공제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AA시가 한국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만화계와 함께 재단법인 BBB(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CCC”이란 국내외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만화종합 아카이브로써 한국만화박물관·한국만화도서관 등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총칭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8. “DDD”란 만화산업의 활동과 관계되는 만화작가, 만화관련 업체·단체·기관, 연구·교육 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교육, 연구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제5조(관할시설의 구분)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할한다.
1. CCC(한국만화박물관·한국만화도서관·상영관)
2. DDD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BBB 운영 및 관리
2. CCC 운영 및 관리
3. DDD 운영 및 관리
13. 그 밖의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AA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9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 지원금,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 전환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 다 음 - 제2조(목적) BBB(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을 통해 만화의 예술적, 교육적,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여 한국만화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BBB(CCC·DDD) 운영
2. AAEEE 운영
12. 그 밖의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AA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AA시 업무담당국장
7. OO도 업무담당 과장
⑤ 감사 2명 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1명은 AA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5조(보고 및 감사) ①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AA시에 귀속한다.
• 다 음 -
• 사업명: BBB 건립공사
• 사업목적 만화의 기획, 참작, 전시, 판매 등 만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연계되는 일괄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만화산업의 국제 경쟁 강화
• 사업개요
• 위치: AA시 OO구 OO동 529-2번지(AAFFF단지 내)
• 사업기간: 2003. 9. 〜 2010. 1.
• 사업규모: 부지 26,541㎡/연면적 23,762㎡(지하 2층, 지상 5층)
• 입주시설: 만화박물관, 안화도서관, 상영관, 컨벤션홀, 아카데미, 만화창작실, 비즈니스홀, 문화콘텐츠 입주공간 등
• 사업비: OOOO원 (국비 OOOO원, 도비 OOOO원, 시비 OOOO원)
• 다 음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AA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이 사건 재단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BB(CCC·DDD)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의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갑이 위탁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본 협약은 2009. 8. 1.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과 을의 쌍방간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속 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비) 갑은 BBB 운영 및 설치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을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을은 위탁사업의 운영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업무명령,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2. 매입세액 공제의 가부
① 원고는 한국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만화계와 함께 이 사건 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이 사건 재단의 운영을 통한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재단에게 제공하였다.
② 전시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또한 이 사건 재단 의 운영목적 달성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BBB운영·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재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의 이 사건 건물사용, 수익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대부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CC, DDD의 운영 및 관리 등 당초부터 예정된 사용 목적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원고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재단은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원고는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명령,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설립·운영을 통한 한국만화문화산업의 진흥과 원고의 만화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는 무상의 용역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달리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