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누56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제1심에서 2012. 8. 20.자 각 부과처분(금액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15. 1. 9.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세목’ 및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 9.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잔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까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복조사금지원칙), 갑 제17호증(개인제세 감사원 감사 관련 소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가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감사원에 갑 제17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사는 원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