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각 증거자료를 살펴본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이BB가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각 증거자료를 살펴본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이BB가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누557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구합35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1.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와 김BB(원고의 시아버지)를 대리한 김CC(원고의 남편)은 2001. 3. 중순 경 이BB와 사이에 00시 00면 00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BB에게 제공하고, 이BB가 그 지상에 목조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원고와 김BB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목조 주택 4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BB는 2002. 8.경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완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공사비와 후불조건으로 진행된 공사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BB와 원고 및 김BB는 이 사건 포기각서 이면에 “(단 8월 말경까지)분양이 되거나 자금이 1억 2천만 원가량 준비가 된다면 포기각서는 무효가 자동성립되며 계약서도 1통 계약자(시공자 이BB)에게 1통씩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BB와 원고 및 김BB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채무를 원고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한편, 이BB는 2002. 9. 17.경 김석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김CC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보증하였으며, 김CC은 이B B 대신 위 돈을 수령하여 2002.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이BB가 알려준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는 위와 같이 2002. 9. 17.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 대금이 지급되게 한 후 잔여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1).
5. 한편, 이BB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김BB에게 교부한 즈음 인 2002. 8. 6. 원고, 김BB, 김CC, 김DD(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AA목조전원주택’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BB는 2004. 12. 내지 2005. 초경에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9-8 주택에 관한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BB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이후에도 위 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곧바로 하지는 않다가 2007. 4. 5. 폐업신고를 마쳤다.
6. 이BB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분양하여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는 김CC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김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다.
7. 이BB는 위 주택들이 완공된 후 제대로 분양하지 못하여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위 주택의 공사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와 김CC으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김CC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8. 김CC은, 고양세무서장이 2012. 10. 5. 원고가 2005. 8. 10. 양도한 토지 및 주 택(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5,175,811원을 과세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2. 11. 6. 고양세무서를 찾아가 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고양세무서 양도소득세과 계장인 김동연과 상담하게 되었으며, 김동연으로부터 원고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
9. 김CC은 김QQ과 상담을 마친 후 김QQ이 작성해 준 원고와 자신 명의의 확 인서(을 제3호증)에 날인한 후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 등이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