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한 문화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1심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한 문화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54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00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7.0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제3쪽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증축공사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8. 10. 27.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에 관하여, 2008. 12. 12.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은 전통문화의 시연·체험·전시·판매로 무형문화유산의 명품, 세계화와 전통문화 산업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은 부지면적 3,766㎡, 건축면적 지상1층 9개동 598.62㎡(전시판매장 132.30㎡, 공방5동 각 60㎡, 공방2동 각 65.61㎡, 화장실 1동 35.10㎡)의 한옥건물들로,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체 면적 1,657.12㎡[지하1층 323.68㎡, 1층(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사무실, 영접실, 조선당, 자료실, 식당 등) 631.52㎡, 2층(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사무실, 홀, 휴게실, 식당 등) 631.16㎡, 옥탑 70.76㎡]의 건물로 각 구성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남사당 등과 ‘중요무형문화재 BB전수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2009. 2. 24. 이 사건 연합회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를 ‘갑’, 이 사건 남사당 등과 이 사건 연합회를 ‘을’이라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① “갑”은 “을”에게 시설재산(기본 보유재산 일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② “을”은 시설의 건립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3.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대중화 선도
4. 학생, 시민들을 위한 취미활동 교실 운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을”은 BB시에서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유지관리 의무) ① “갑”은 시설재산을 위탁운영기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지급하는 보조금과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시설물을 별표 1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대관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수탁기간 중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에 의한 명령·처분과 “갑”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 등은 시설의 운영 및 전통문화 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하되 반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을”은 매년 “갑”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형문화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전시회 등 기획행사에 관한 사항
3. 매입세액 공제의 가부
① 원고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을 조성·증축하고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리모델링하였으며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각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②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각 구조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으로부터 대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은 대관료 등의 징수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⑤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은 자기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원고에게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 추가판단 『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임대는 통상의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20, 23, 45, 47, 52내지 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03. 11. 20.경 설립되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관과 이사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의료재단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매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독립된 사경제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이외에 다니엘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점, 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그 중 30%를 원고에게 납부하는 외에는 이 사건 의료재단에 귀속되는 점, 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와 위·수탁 약정의 내용, 납부금의 비중과 액수, 거래관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비용 일부와 이익금의 30%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발적 기부금이나 실비 변상적 수준의 비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노인 복지시설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점, ⑧ 원고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혹은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관리위탁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