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450 선고일 2014.12.19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55450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996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 3곳에 대하여 모두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초과압류를 금지한 구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에 위배된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③ 제4면 제7행의 “2)” 다음에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행을 바꾼다.

④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이상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