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016 선고일 2014.12.03

(1심 판결과 같음) 조특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14누55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22. 판 결 선 고 2014.12.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