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경우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음.
매매계약의 경우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2014.12.03)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2011.12.15) 변 론 종 결 2014.11.20. 판 결 선 고 2014.11.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 원고는 1983. 4. 28. ○○시 ○○구 ○○동 359-2 전 1,835㎡ 및 같은 동 378-2 전 4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O 원고는 1999. 12. 10. ○○ △△구역 도시개발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ᅀ 계약체결시 계약금146.000.000원, ᅀ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O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10. 계약금146.000. 000원, 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 ᅀ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 후인 2006. 12. 22.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2] O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6. 12. 22.로부터 약 4년 후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833,2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 그 후 원고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는 2010. 8.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 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407,961.468원에서 기납부세액323,833,20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128,26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999. 12. 10.이다. 가사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매도대금의 98.72%를 지급받은 날로서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다. 따라 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