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선고일 2015.03.26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543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3구합231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8.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709,014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4.자 증여세 1,711,726,35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