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54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6. 12.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5쪽 제18행,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추○○(이하, ‘이 사 건 거래처’라 한다)와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증, 위 추○○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위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추○○가 실제로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고 측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원고와 처음 거래한 이 사건 거래처를 동종업계의 사업자 소개로 거래하였는데 누구의 소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한 사업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거래처와 위 물품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한다.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원고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지만, 이 사건 거래처는 그 사업자등록증상 ‘△△광역시 △△군’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폐동과 같은 고철은 원자재의 부족으로 항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도 피고 측의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위 물품 거래 당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만 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1.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범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이 서(사)건 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 시기, 거래의 상대방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불기소 처분은 원고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014. 12.11.자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