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