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누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이BB 피고, 항소인
1. 서초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57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30.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9. 6. 원고 이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