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4누5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1. 3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