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J63.8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0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0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0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