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선고일 2015.01.22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3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8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을 부과하였다가” 부분을 “○○○원을 산정․부과하였다가(을 제3호증 참조)”라고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부분을 “갑 3 내지 5,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종주의”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