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53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두13474)이 선고된 2011. 1. 20.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해당한다.
2.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배제 여부에 관한 판단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부정거래를 시도하였고,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후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6817 판결 취지 참조).
(3)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4)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이 사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4. 7. 26.부터,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5. 1. 26.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판시한 대법원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11. 1. 20.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각 기산일인 2004. 7. 26., 2005.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7. 1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