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3058 선고일 2014.10.15

(1심판결과 같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4누5305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05.20. 선고 2013구단977판결 변 론 종 결 2014.09.03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내용은 모법 의 위임규정이 없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에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등 가족의 협업으로 경작한 것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 자에 불과하다.

  • 나. 판단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아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원고는 1970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고, 그 후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3)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농번기에 가정실습을 통하여 또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원고의 가족 구성 및 원고가 학생 신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가 만 12세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충당할만한 자금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권을행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밖에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보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