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선고일 2014.12.11

(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사 건 2014누52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4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4.12.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내역표’의 ‘처분청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명의수탁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 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각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공동 원고들 중에서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원고 CCC에게” 부분을 “원고 DCC에게”라고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16행의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 도“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 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에 해 당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명 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고,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합리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 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