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사 건 2014누52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4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4.12.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내역표’의 ‘처분청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명의수탁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 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각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공동 원고들 중에서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