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 건 2014누521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2013구합571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이자 1) 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OO빌딩과 OO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과 이 사건 지 급이자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발생 시점이 상이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임대사업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대출 금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 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0. 0. 00.부터 2000. 0. 0.까지 사이에 걸쳐 취득하여 2000. 0. 00. O O 빌딩을 신축하고
2000. 0. 0. 주차장을 신축하였는데 2000. 0. 0.부터 2000. 0. 0. 까지 대출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고 그 담보대출이 2000년 및 2000년까지도 대 부분 존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 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 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총수입금을 얻기 위 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소득세법령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