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가산세부분은 위법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가산세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514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1730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0.
1.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여기에는 주문 기재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째 줄의 “bb은행”을 “cc은행”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외부 조세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 1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측 세무대리인은 2007. 9.경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창고용 건물임을 전제로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2008. 3.경 이 사건 토지가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한편 이러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외부 세무전문가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서는 주문 기재 가산세의 액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