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선고일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변 론 종 결 2014.11.6 판 결 선 고 2014.11.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7행의 각 “2009. 1. 13.” 부분을 “2009. 1. 9.”이라고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6행의 각 “2009. 1. 13.자” 부분을 “2009. 1. 9.자”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양○○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16.자 2013두19776 판결 참조). 】
  •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부분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라고 고쳐 쓴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13행의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부분을 “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양○○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으로 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5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양○○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환한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갑 제1, 5, 8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 중 00,000,000원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명한 000,000,000원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는 사정, ㉡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 중 나머지 00,000,000원을 원고의 양○○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 명목으로 이를 양○○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 또한, 갑 제8 내지 11호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양○○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 나아가,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증여자에게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양도 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은 양○○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 사.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0000. 0. 0.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0000. 0. 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과 그에 첨부한 참고자료들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