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변 론 종 결 2014.11.6 판 결 선 고 2014.11.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0000. 0. 0.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0000. 0. 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과 그에 첨부한 참고자료들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