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4누512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법원 2014. 5. 16.선고 2014두35126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 일자를 ‘2012. 7. 23.’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 다(갑 제5호증 참조)].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