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 선고일 2014.12.05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누51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4,378,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