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3.31. 판 결 선 고 2015.4.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