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4.25 변 론 종 결 2014.10.08. 판 결 선 고 2014.11.05.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