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