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0820 선고일 2014.10.23

(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