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증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 대질조사시 계좌내역을 확인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증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 대질조사시 계좌내역을 확인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사 건 2014누5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설령 원고가 단순히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개설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좌 개설에 대한 원고의 허가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의 증권 거래 내역을 위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CC종합금융)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1. 1.경 위 계좌의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또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DDD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1. 12. 6. bb검찰청에서 DDD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그에 관한 통지가 왔을 때, 원고 명의로 된 위 계좌에 수 천 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서 놀라 EEE와 DDD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으나, EEE과 DDD가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