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504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7.선고 2013구합89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