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선고일 2014.12.11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4누5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22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 AAA에게 한 법인세 xxx원,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 BBB에게 한 법인세 xxx원, 부가가치세 xxx원, 근로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9행 “2004.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제10, 11행 “대표이사로” 다음에“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 “2010.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하고,” 다음에 “설립 당시부터”를 추가하며, 제14행 “대표이사로”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5쪽 제4행 “bb의 설립일인”을 삭제한다.

○ 제5쪽 제11행 “이 법원에서”를 “제1심 법원에서”로 고친다.

○ 제5쪽 제2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CCC는 2014. 11. 2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cc는 증인이 2005년경 ㈜dd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바꾼 것이고, 공사 입찰을 분산해 받기 위해 2010. 2. 경 bb를 설립하였다.

○ bb의 설립은 증인이 당시 총무과장이던 DDD에게 지시하여 DDD가 법무사를 통하여 설립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 cc의 대표이사는 증인이 재혼하여 생긴 아들인 EEE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해 두었는데, EEE가 사채를 사용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직원인 원고 AAA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고, 그 후 원고 AAA가 7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 cc의 주식명의 변경이나, bb의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 AAA, BBB는 명의상의로만 대표이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회사운영은 증인이 모두 담당하였다.

○ 제5쪽 마지막 행 “각 증언”을 “각 1심 증언”으로 고치고, 그 뒤에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cc와 bb는 CCC가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CCC는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cc와 bb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CCC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CCC, DDD는 CCC가 cc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AA를 cc의 대표이사로, 원고 BBB를 bb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가 cc의 주주명부상 70%, 원고 BBB가 bb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CCC가 cc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