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 건 2014누49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56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6. 1.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② 2010. 10. 7.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학습교재 및 e-OOO시스템 아이디를 제공하여 OOO을 운영하게 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학습교재는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인쇄교재는 달마다 제공하는 ‘월 교재’와 분기마다 제공하는 ‘분기 교재’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이 기본인쇄교재를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OOO원, 분기 교재는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구매한 기본인쇄교재의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OOO원, 분기 교재는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음을 근거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 OOO원이라고 산정하였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후에는 고정비를 회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회원 수에 따라 기본인쇄교재를 공급하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후 추가적으로 기본인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동비만 회수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본인쇄교재를 공급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가 회원 수에 따라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수량은 2005년 OOO부, 2006년 OOO부에 달하는 반면, 추가로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수량은 2005년 OOO부, 2006년 OOO부에 불과하여 추가로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기본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경 주식회사 해법에듀와 해법공부방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인쇄교재의 가격을 OOO원 또는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적정한 이익이 가산되지 않은 기본인쇄교재의 원가가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참고로 주식회사 해법에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56508 판결)에서는 ‘원고가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이 OOO원이라고 보는 경우 교재대금이 페이지당 OOO원이 되어 다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대금(페이지당 평균 OOO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 OOO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① 기본인쇄교재가 도서관법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기본인쇄교재의 공급은 과세 용역인 프랜차이즈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도서관법 제1조 참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통해 도서의 분류 및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인쇄교재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인 도서에 해당하고, 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OOO 사업을 기획하기 이전인 1998년부터 학습지를 출판․판매하다가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여 학습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OOO 사업을 기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기본인쇄교재의 공급이 프랜차이즈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역시 기본인쇄교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에 해당하고, 기본인쇄교재의 공급이 프랜차이즈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3. 3. 12. ‘온라인교재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e-OOOO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온라인교재가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라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전제로 해당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즉 이 사건 결정은 실질적으로 온라인교재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당초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